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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 폐지 검토

관리자 2019.10.08 14:56 조회 수 : 39

주휴수당, 폐지 검토

고용 노동부는 최저 임금의 인상으로 인상된 주 휴식 수당, 조업 상황과 작업자의 부담을 처음 공부하는 것을 결정했다. 주간 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유급 주휴일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6일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 최저 임금의 상승에 따라 중소기업의 소유자는 국가 수당의 포함 또는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당이 올해 최저 임금 (시급 : 8)에 포함되어있는 경우 실질적 실질 임금은 1 이미 10,000원을 초과합니다. 2년간의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매주 수당이 증가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매주 수당을 주는 것을 피하고자 일주일에 15시간 이내에 「쪼개기 알바'를 늘리는 것으로 대응 있습니다.

1953 년의 노동 기준법에 도입된 국가 수당은 휴일 없이 장시간 노동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일종의 사회 보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 5일 근무를 포함, 상황은 현재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인, 터키, 멕시코 등 5개국 만이 OECD 국가 중 국가 수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당은 업계 최저 임금을 계산할 때 많은 논쟁과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법원의 소송은 실제 노동 시간에 대한 유급 휴가의 합계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2015 년 대법원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의 대표자를 선고했습니다. 그 당시 회사의 직원은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한으로 대리인을 호소했지만 실제 노동 시간이 최저 임금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말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 평일 시간을 근로 시간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상황의 변화와 대법원의 사건에 대응하여 매주 수당을 폐지해야 한다. 기존의 임금을 줄일 수 없다는 단서에서 유예 기간을 거치면 현장에서 노동자의 반발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범죄에 빠뜨리는 복잡한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연공을 직무 수준의 임금을 대체하여 임금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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