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기준
주휴수당은 무엇입니까? 노동 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주 (주휴일)에 적어도 하나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유급 휴가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 "매주 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을 보장하는 이유는 직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고 생산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국가의 수당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1) 취업이 약속된 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2) 임명 일 (소정근로일)에 작업
위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매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일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휴일의 반환에 매주 수당은 없습니다. (다음 예에서 설명합니다) 또한 조기 출발, 지각 등은 '결석'이 아니므로 뿌리로 간주합니다.
2 시간 일찍 출발에서 총 8시간이기 때문에 1일 휴무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출근 시간은 무노동, 무급 위해 무급입니다)
4. 주휴수당 계산 방법
(1)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경우 매주 수당은 보통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매주 8시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당 10,000원의 경우 매주 8시간 × 10,000원 = 매주 80,000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2) 주 4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일주일에 40시간 미만 작동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는 경우20시간 / 40시간 * 8 = 4시간
매주 4시간의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5. 사례
<장 노사 노동자에게 노동 계약의 내용>
- 고용 날짜 : 2019년 1월 7일
- 마지막 영업일 : 2019년 1월 18일
- 예정 소정근로일 : 월요일부터 금요일
- 유급 휴가 : 일요일
- 1일 근무 시간 : 8시간
- 시급 : 10,000원
이러한 조건에서 방학 동안 어떻게 될지 살펴보자.
(1) 근처에 있을 때
1월 7일부터 1월 18일까지 출근 경우 매주 일요일 휴일은 1회입니다. 위와 같이 매주 휴일은 특정 소정근로일에 일을 하고 축적된 피로에서 회복 생식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계산 8시간 * 시급 = 10,000원 = 80,000원.
(2) 1일을 놓치면
1월 10일에 일을 결석한 경우 1주일을 놓친 탓에 1월 13일 일요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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