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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결근 시 주휴수당

법적 정의를 보면, 근로기준법 제55 조제 1 항
- 고용주는 노동자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유급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1
- 법 제55 조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유급 휴가는 특정 근무일을 1주일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올린 않으면 따라서 1주일 이내에 휴업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 월급 / 연간 노동자는 한 달 209시간 (주 40시간 + 주 8시간)
급여는 지급되므로 주간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직도
노동자들은 불공평할지도 모르지만, 회사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질병에도 개인적인 이유에서 일을 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 지급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고용 규칙에 노동자 전용 규칙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독특한 "정"문화는 일반적으로 급여 시스템 병가를 위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판단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일까?
회사의 인사 관리자의 재량과 직원의 마음에 의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으로는 회사가 돈을 벌고 부담이 없으면 병이 있으므로 사무실을 떠날 수 없습니다.
(단, 회사가 어려운 경우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도 기업도 건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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