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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모든 직장 (4명 이하 포함) 주 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 기준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라는 용어는 직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 근로 시간보다 단시간근로자.
▶ 제11조 (적용 범위)
② 항상 4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 또는 직장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바와 같이 이 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할 수 있습니다.
▶ 제55조 (휴일) 고용주는 근로자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까 (-> 4 다음 직장에도 적용됩니다)
▶ 항상 4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 또는 직장에 적용되는 법률 시행령 제7조 (시행령의 범위) 제11조 (2)에 따라 같다. (첨부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직장에서는 잔업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연간 수당은 없습니다.
▶ 제18조 (단기 근로자의 노동 조건)
③1주간 평균 노동 시간은 4주 평균 15시간 미만 (제18조에 따라 4주 미만의 경우).
제55조 (휴일) 및 제60조 (연차)는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시 및 임시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 임시 제도)】
 "짧은 시간"은 직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의 1주간 정상 근무 주보다 1주일 짧은 노동 주를 의미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의 주간 수당 계산 방법
(정규 근로자가 5명 미만의 직장에서도 매주 수당이 지급됩니다.)
<노동 기준법 제18조>

[근로자 주당 40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의 주간 수당의 계산은 보통 시간당 8시간을 걸어 계산됩니다.

[단시간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의 주간 수당의 계산 방법은 일반 근로자의 노동 시간 (40시간 근로자)에 따라 계산된 비율에 따라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주 수당 = (실제 주당 노동 시간 (규정 노동 시간) ÷ 40시간) × 8시간 (고정) × 시간급
※ 「소정 근로 시간 "이란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정의된 노동 시간을 의미합니다.
(주) 실제 주간 노동 시간은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동 시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는 주 20시간 근무 단시간 근로자 (나가 일한 총 근로 시간)의 주간 수당의 계산입니다.

주간 수당 = (20/40) * 8 * 시간급

즉, 20 / 40의 의미는 주 40시간 노동에 따라 (일반 근로자)
비율은 사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 / 40 / 40 / 40 등)
<주의> 정규직이 1일 7시간, 주 35시간 인 경우.
매주 수당 = (주당 규정 노동 시간 ÷ 주당 35시간) × 7시간 × 시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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