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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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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시간 기준

주휴수당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간 수당은 일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 휴가를 1주일 전 취업 기간을 지급 한 근로자에 대한 주 단위의 수당입니다. 따라서 유급 휴가에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고 추가 1일분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1 일 3시간 또는 주 15시간 근무함으로써 받을 수 있습니다. 주 휴무일이 5일 경우 요일은 유급 휴가 (평일)이며, 1일 무급 휴가입니다. 급여 노동자들은 기본급에 주간 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당 수당의 수당은 1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1일의 근로 시간 × 시간급>로 구성됩니다. 1 일 8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8시간 × 시간급>에서 매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휴일 수당, 오랜 제도
매주휴수당은 1953년부터 65년간 노동자의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한 달 209시간 (월간 노동 시간 + 낮)에서 지속해서 계산되고 있습니다.
정령의 개정은 대법원과 고용 노동부의 기준이 달랐다. 때문에 더욱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준이 삭제된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 근로자의 최저 임금 시급 변환 방식은 수십 년의 관행에 따라 법정 주당 노동 시간과 수당을 모두 포함했다. 이것은 현장에서 계산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급여를 시급으로 계산
주간 수당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급여 노동자가 보통 일주일 수당을 포함한 것입니다.
매주휴수당을 알고 싶은 경우는 시간급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월급이며, 당신의 시급을 알고 싶다면 위의 209시간을 기억하십시오.
급여 구조
급여 = 209시간
209시간 (월급) = 174시간 (1개월 동안 일할 것을 결정한 시간) + 35시간 (1주일 일하고 있는 경우 유급 임금 휴식 = 주간 수당)
※ 1일 8시간과 주 5일 동안 노동 시간은 35시간의 유급 휴식을 포함 209시간입니다.
시간 당 계산
월급 (기본급 + 주급 포함) ÷ 209시간 (근무 시간 + 휴일 시간)
예를 들어, 시급 200만 원을 계산하면 2,000,000 ÷ 209 = 시급은 9. 주간 수당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 입이다.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8,350원 × 209시간 = 1,745,150원 이 됩니다  2019년 최저월급은 1,745,150원 되는 것이죠 
최저 시급과 월급은 최저 임금 제도에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최저 임금 제도는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노동 의욕을 높이고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 임금 수준을 설정함으로써 국가는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여러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직장에 적용됩니다. 최저 임금에 못 미칠 경우, 3년의 징역과 최고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