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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야간수당

관리자 2019.10.08 14:53 조회 수 :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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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야간수당

I. 주휴수당
1. 개념
노동 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매주 일정한 노동 시간을 일한 노동자 일주일에 평균 한 번 이상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평일 1일의 임금을 계산하여 개별적으로 지급 수당입니다. 주휴는 정규직이든 단기 노동자이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국가의 수당은 임금이고,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의 지연에 따른 노동성의 불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주요 수당의 계산
주휴수당은 「1일 노동 시간 x 시간당'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일 6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1주 노동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고용주는 1일 (6시간 x 시간당 요금)을 지급해야 하다 합니다).
주 휴무일이 5일 경우 주 1일 무급 휴일에 또 하루는 평일 휴일입니다. 그러나 노동 기준법 시행령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노동절은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3일 일 경우 주 3일 일해야 합니다. 주 5일 일하는 경우, 주 5일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휴수당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 주당 총 근로 시간 / 40시간 × 8 × 시간급
예를 들어, 일주일에 5일, 1일 6시간 근무하며 시급이 7 다음과 같이  42,000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 6 × 5 / 40 × 8 × 7,000 = 42,000원
② 단기 시간제 주 수당의 계산
주휴수당 = 4주간의 근로 시간 / 통상 근로자의 4주간의 근로 시간 × 시간급
☞ 정규직 : 직장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사람 또는 정규직
예를 들어, 일주일에 5일, 1일 6시간 근무하며 시급이 7 다음과 같이 週額 42,000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 4주간의 근로 시간 (120시간) / 20일 × 7 = 42,000원
II. 초과 근무 수당
1. 개념
노동 기준법 (제50조)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이를 초과 근무 시간은 시간당 통상 임금의 50% 이외에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 근무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조건으로 일주일에 최대 6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업 수당의 기준으로 통상 임금의 범위
통상 임금은 급여 또는 급여에 따라 아니라 정기적이고 균일하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은 직위, 가족 수당 등의 정기적 수당의 합계이며, 정기 수당도 지급되는 경우 보너스를 포함해야 합니다.
비록 성능에 기초한 차별에 대해 지급되는 보너스는 통상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통상 임금 : 법정 근로 시간 (1일 8시간) 만에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가 받는 임금 시간급 매일의 임금 및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된 급여. 시간 외 노동, 야간 노동, 휴일 노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평균 임금 : 시간 외 근무 수당, 야간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총임금에 따라 계산
2. 잔업 수당 계산 방법
초과 근무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① 시간급 = 매월 통상 임금 / 법정 근로 시간 (209시간)
② 잔업 임금 = 시간급 * 잔업 시간 * 150%
(경우)
기본 수당 130만 원에 수당 500,000원의 경우
통상 임금 = 180만 원
시급 = 180만 원 / 209시간 = 8
최소 초과 근무 수당 = 8 * 150% = 12,910원
III. 야근 수당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야간 노동을 줄 때 노동 기준법 제56조는 통상 임금의 50%를 야간 노동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야간 수당 이외에 잔업 수당이 지급됩니다. 한국의 야간 노동은 오후 10시부 터 오전 6 시까지 야간 노동이라고 합니다.
근무 시간 일부만이 야간 근무에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도 그 시간은 야간 근무 일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포괄적인 계산 임금 시스템에서 계산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수 있습니다.
휴일 동안 잔업과 야간 노동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수당의 합계가 가산됩니다.
① 유급 휴가 수당
② 일에 대한 대가로 휴가의 임금
③ 추가 휴일 근로 수당 (통상 임금의 50% 이상)
④ 휴일 근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근무 시간 수당 (통상 임금의 50% 이상)
⑤ 야간 근무 시 야간 근로 수당 (통상 임금의 50% 이상)
(경우)
다음날 오전 9시에 출근 다음 날 오전 1 시까지 잔업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총액은 111,550원입니다 (시간당 6 가정).
① 통상 임금 = 6,030 * 8시간 = 48,240원 (법률에서 보장되는 1시간의 휴식 시간을 제외)
② 초과 근무 수당 = 6 * 6 hob